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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온 우편물~~~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및 이의신고서

by idkeykey 2025. 9. 18.

2024년도 일용직 신고한 내용이 상이하다고 갑자기 날아온 우편물~~~

세무서...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관공서 어디든 우편물이 날아오면  무슨 신고를 잘못했나...

콩닥콩닥 새가슴이 된다.  공지사항보다는  잘못신고해서 정정하라거나 수정하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일용직신고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직신고금액이

  1백만 원 정도가  상이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던가  추가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다.

분명... 일용직이 있을 때마다  꼼꼼하게  세무사무실담당자와 함께 신고를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지금부터 원인파악을 하고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던가 해결을 하던가.. 해야 한다....

 

먼저.. 2024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서를  한 장 한 장 다시 뒤져봤다. 

음... 다행히 나는 틀린 게 없구먼....

그럼  담당세무사무실 대리님께.... 이 사태를 통화하고.... 확인해 본 결과... 대리님도... 잘못신고한 게 없고...

그럼....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로   전화를  여러 번 하면서... 상담사분께서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WEB)에 들어가면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간신히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 봤다.

 

지금이 이의신청기간이라서 그런지  홈페이지에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자 이의신청"란이 

찾아보기 쉽게 앞자리에 나와있었다. 

웬만한   사업개시신고는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잘못신고하면 수정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서  지금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수기로작성  팩스신고를 하고 있어서 참으로 오랜만에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몇 년 동안 일용직 근로신고를 하였어도 보수총액이 상이하다고 이의신고를 하라는 건 또 처음일이라...

우선 국세청에  2024년도  일용직근로 신고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부과고지사업장정산대상 이의신청  란에 들어가 사업장번호를 검색하면

이 화면이 나온다. 

 

화면을 조금 내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일용근로자"를  누르면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이

불러오기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 신고 내용 화면이 나타났다.   짜~~~~~~잔~~~

 

일용직이 있을 때마다 꼼꼼히 신고를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불러오기가 돼서 보게 될 줄이야....  일단  출력을 해서  2024년도  신고내역서를  대조해 보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흠....  작년에  일용직을 많이 쓰기도 했구나... 올해는 회사에  일이 많이 없다 보니....

일용직신고를 몇 명 못했는데... 2024년도처럼  바쁘게...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1시간여를  비교 대조해본결과...  A라는  동명이인의 근로자가  주민번호뒷자리만 바뀌어서  두 명이 신고가 되어있었다.

분명 난  A 한 명만 신고를 했는데... 어찌 된 일일까??     

바로 세무사무소 대리님께 전화를 해서 동명이인이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전화를 했더니.. 

국세청담당자분도 A는 한 명뿐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확인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1588 - 0075가  아닌

 지역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더니.. 근로한  A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있다고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만약 이의신청을 안 하거나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추가로 산정이 돼서  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심히  소명을 하거나  기한내에 신고를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신고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다.